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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환급액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근로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2가지 공제가 있는데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어서 소득공제보다 공제비율이 높기에 반드시 연금저축, ISA, IRP 3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증권사마다 연말까지 신규계좌개설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니 비교해보고 꼭 계좌개설하고 세액공제받고 13월의 월급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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