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투자가 늘면서 연말이면 다음해 5월에 신고해야하는 주식양도세절세방법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매도수익에 대한 절세방법 중 증권사의 ISA계좌를 이용하면 일부수익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개설한 ISA는 일부상품투자에 제한이 있지만 증권사에서 개설한 ISA는 투자제한상품이 없어 1인당 1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니 이왕이면 증권사에서 개설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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