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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5~5.5% 구간은 0.5%, 5.5~6.5% 구간은 0.5%~1.5%, 6.5~7% 구간은 1.5%입니다.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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