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환급 신청 후 도래하는 분기별 환급기간에 1년 치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을 한 번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이자율은 금리 5~5.5% 구간은 0.5%, 5.5~6.5% 구간은 0.5%~1.5%, 6.5~7% 구간은 1.5%입니다. 10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