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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아이 돌봄 서비스는 양육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의 양육공백 해소를 위해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정의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경험자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의 종류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급·간식 서비스, 보육시설 및 학교 등·하원(교) 동행 등 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960시간 이내 이용 가능합니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이 있는데 종합형은 기본형 서비스 외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가 돌봄 활동에 포함이 됩니다.

2.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0세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영아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월 200시간 이내에 이용 가능합니다.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법정 감염병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아동에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4.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아동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금액

1. 시간제 돌봄 서비스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

2. 영아종일제서비스

시간당 11,630원

3. 질병감영아동지원 서비스

시간당 13,650원

4.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서비스

시간당 11,630원 + 건당 할증 4,500원

 

아이돌봄서비스이용금액 안내

아이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금액

정부지원 대상은 소득기준에 따라 가, 나, 다, 라형으로 나뉘며, 시간당 지원을 받는 요금은 각 유형별로 상이합니다. 중위소득 150% 초과하는 라형의 경우 기본요금은 시간당 11,630원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024년부터는 다자녀가구와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확대되었으니 아이 돌봄 서비스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아이 돌봄 서비스 신청 전 준비사항

1. 가, 나, 다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기준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

 

정부지원 신청 및 접수 ->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정회원 승인받기 -> 예치금 충전하기

 

2. 아형 :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가정(전업주부) 또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 초과인 가구

 

국민행복카드 발급 -> 아이 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정회원 승인받기 -> 예치금 충전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준비사항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이용 신청하기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를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로 정기이용 가정은 우선적으로 연계를 진행하여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정은 다음과 같지만 자세한 사항은 서비스제공기관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에 희망 일정으로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서비스제공기관에서 활동 가능한 아이돌봄미를 연계합니다. 활동이 가능한 아이돌봄미가 없는 경우 대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서비스이용 2일 전에 예치금에서 이용금액이 차감됩니다.

4. 신청한 일정에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기이용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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